고용보험 제외대상자
고용보험은 실업이나 휴업 등으로 고용이 중지되거나 소득이 급락한 근로자에게 소득 보장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그러나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제외대상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, 실업급여, 돌봄수당 등의 대안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불안정한 취업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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